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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Career News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2020-02-11
조회수 7595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2020년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실시기한 : 2020. 02 ~ 2020. 12. 31.

 

2. 검진방법 : 병원내원

                  1) 본인 내원 시, 건강검진 가능 병원 사전 예약 후 방문.

                  2) 건강검진 확인서를 출력하여 방문하거나, 본인의 주민번호로 병원에서 대상자임이 확인 가능.

                  3) 대상자일 경우, 건강검진 확인서는 리드커리어 홈페이지 사내마당 로그인 후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메뉴에서  출력.

 

3. 검진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사자 중 현 재직중인자 또는 2020년 입사자 중 희망자(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실시)

 

4. 과태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이 각각  부과됨.

                       (결과가 '재검'으로 나왔을 경우, 2차 검진을 꼭 수검하셔야 합니다. 미검진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주묻는 질문 

 

Q. 건강검진은 어느 병원에서 받나요?

A.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하단 주소 첨부)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주로 집 근처 내과, 외과 등 검진 가능하오니, 검진 전에 사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1.do

 

Q. 건강검진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A. 리드커리어 홈페이지 사내마당 접속 후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Q. 건강검진은 무료인가요? 또 받은 후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무료입니다. 그러나 확인서에 기재 되어있는 검진 항목 외 추가검진은 본인부담금이며, 1회만 무료검진이 가능하므로 이중수검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Q. 2019년 입사자인데 대상자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2020년 신규입사자인데 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드커리어 담당자에게 건강검진 추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로 등록되는데 3~5일의 시간이 소요되오니, 확인 후  병원으로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Q. 올해 개별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또 받아야 하나요?

A. 별도로 종합검진을 받으셨다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중인 근로자와 휴직중인 근로자의 경우도 제외 가능하며, 비사무직→사무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된 근로자도 제외  가능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리드커리어 건강검진 담당자(070-4211-2944)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