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내문
2020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제신청을 누락하거나, 세금이 추징되는 부당공제신청이 없도록 안내문을 참조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정확한 세금(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된 세액(매월 원천징수_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된 경우에는 추가징수 하는 절차
* 연말정산 세액반영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정보확인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1월 중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2021년 1월 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2021년 1월 15일 Open)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로 제출 (2021년 1월 29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기부금/신용카드/의료비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및 결과확인(2021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ex)10일급여 → 2021.03.10 지급분)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징수 또는 환급 )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병원, 학교, 금융기관 등을 일일히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의료비, 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간편인증 대체가능)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제출서류 및 방법
구분 | 1년 만근 근로자(20.1.1~20.12.31) | 중도 입사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서명 날인하여 제출(필히) | 서명 날인하여 제출(필히) |
국세청 간소화자료(PDF파일) | 전체 | 근로를 제공한 월(월별상세)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노출) | 인적, 부녀자, 한부모, 주택자금 공제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노출) | 등본 상 확인이 안되는 인적, 부녀자, 한부모 공제시 |
장애인등록증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말소포함), 기준시가 확인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공제시 |
무주택확인서(금융기관 발급)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
종교단체기부금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소속증명서) |
간소화서비스 미제공 | 기타 의료비 | 난임시술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등 의료기기 및 용구등 |
기타 교육비 | 미취학아동 학원비, 방과후학교 수업용도서구입비,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등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리드커리어 내 재 입사는 생략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파일) 및 우편 제출 |
제출마감 | 2021년 1월 29일(금) |
5. 연말정산 궁금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
* 인터넷 : 홈택스 www.hometax.go.kr
* 전화 : 홈택스 국번없이 126
* 방문상담
전국 세무서 부가/소득/법인세과 및 납세자보호실 방문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 가능
6. 연말정산 주의사항!
* 2020년 중도 입사자 중 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필수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2020년도에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이 한 달이라도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반드시
월별상세 자료로 출력 해주셔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7. 기타 추가 확인 사항!
* 서류 제출기한 미 준수 및 회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으신 경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니 서류 작성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전액 환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구간(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합산) → 근로자 본인만 있는 경우 : 14,000,000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_2020귀속.pdf
연말정산 안내문
2020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제신청을 누락하거나, 세금이 추징되는 부당공제신청이 없도록 안내문을 참조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정확한 세금(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된 세액(매월 원천징수_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된 경우에는 추가징수 하는 절차
* 연말정산 세액반영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정보확인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1월 중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2021년 1월 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2021년 1월 15일 Open)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로 제출 (2021년 1월 29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기부금/신용카드/의료비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및 결과확인(2021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ex)10일급여 → 2021.03.10 지급분)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징수 또는 환급 )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병원, 학교, 금융기관 등을 일일히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의료비, 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간편인증 대체가능)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제출서류 및 방법
구분
1년 만근 근로자(20.1.1~20.12.31)
중도 입사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필히)
서명 날인하여 제출(필히)
국세청 간소화자료(PDF파일)
전체
근로를 제공한 월(월별상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노출)
인적, 부녀자, 한부모, 주택자금 공제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노출)
등본 상 확인이 안되는 인적, 부녀자, 한부모 공제시
장애인등록증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부등본(말소포함), 기준시가 확인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공제시
무주택확인서(금융기관 발급)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종교단체기부금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소속증명서)
간소화서비스
미제공
기타 의료비
난임시술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등 의료기기 및 용구등
기타 교육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방과후학교 수업용도서구입비,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등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리드커리어 내 재 입사는 생략가능)
제출방법
이메일(파일) 및 우편 제출
제출마감
2021년 1월 29일(금)
5. 연말정산 궁금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
* 인터넷 : 홈택스 www.hometax.go.kr
* 전화 : 홈택스 국번없이 126
* 방문상담
전국 세무서 부가/소득/법인세과 및 납세자보호실 방문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 가능
6. 연말정산 주의사항!
* 2020년 중도 입사자 중 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필수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2020년도에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이 한 달이라도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반드시
월별상세 자료로 출력 해주셔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7. 기타 추가 확인 사항!
* 서류 제출기한 미 준수 및 회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으신 경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니 서류 작성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전액 환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구간(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합산) → 근로자 본인만 있는 경우 : 14,000,000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_2020귀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