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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총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예를 들어, 체류자격 E-7)는 고용보험 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요?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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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장애인고용법상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의무고용 및 부담금 산정시 활용되는 “근로자의 총수”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 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 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근로자”란 해당 조문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 조제5호 본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 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례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외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근로자”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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