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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효력 발생 시점은?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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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 ②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의원면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퇴직효력 발생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관계의 종료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월) 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됨(근기 68207-2498, 1993.12.6.)’이라 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민법 제660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9월 23일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기(10월) 후의 1기 (11월)가 지난 12월 1일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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