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인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되는 연차휴가는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고용노동부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급)’라고 하였으나(여성고용정책과-5185, 2018.12.12.), 최근 고용노동부는 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 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닌 점, ⅱ) 법률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여성고용정책과-003, 2025.9.30.) 본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A.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인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되는 연차휴가는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고용노동부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급)’라고 하였으나(여성고용정책과-5185, 2018.12.12.), 최근 고용노동부는 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 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닌 점, ⅱ) 법률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여성고용정책과-003, 2025.9.30.) 본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