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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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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규정상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난임치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고용노동부는‘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 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된다’라고 하였으나(여성고용정책과-3918, 2018.9.19. 회시), 최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시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주 허용 의무가 있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사유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가 및 현장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 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된다’라며(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8.29. 회시) 본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하였 습니다. 

앞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에‘시술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도 포함 된다는 점을 실무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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