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만약 근로자가 산업 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내지는 특수건강진단 등(이하 “법정 건강검 진”)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에서 사업주는 건강 검진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협조의무를 규정 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법정 건강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 부여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ⅱ) 이외에 산업안 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의 법정 건강검진을 위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ⅲ)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건강검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해본다면, 근로자가 법정 건강검진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 주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정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 법정 건강검진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소진을 권장 하거나 해당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만약 근로자가 산업 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내지는 특수건강진단 등(이하 “법정 건강검 진”)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에서 사업주는 건강 검진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협조의무를 규정 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법정 건강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 부여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ⅱ) 이외에 산업안 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의 법정 건강검진을 위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ⅲ)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건강검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해본다면, 근로자가 법정 건강검진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 주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정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 법정 건강검진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소진을 권장 하거나 해당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