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 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 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 제1항),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 과-1736, 2021.8.4.).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월~ 금)를 마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한 이상 그 다음주 월요일 이후에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1주 동안 의 근로관계 존속’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 미발생).
A.「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 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 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 제1항),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 과-1736, 2021.8.4.).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월~ 금)를 마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한 이상 그 다음주 월요일 이후에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1주 동안 의 근로관계 존속’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