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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 사실 자체는 고지하였으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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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 법”이라 함)」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 사실은 고지하였으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음에도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여성고용 정책과-1234, 2025.4.10.),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회사 내부 신청 절차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 사실을 고지하고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상 그 자체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별도의 휴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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