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친 휴일 대체(12.25.) 이후 대체된 휴일(1.2.) 도래 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휴일 대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 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휴일 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입장으로(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휴일 대체로 인하여 원래의 휴일(12.25.)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임금(가산수당 없는 실 근로시간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휴일 대체뿐만 아니라 대체된 휴일(1.2.)에도 근무하였다면 대체된 휴일(1.2.)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A.「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친 휴일 대체(12.25.) 이후 대체된 휴일(1.2.) 도래 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휴일 대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 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휴일 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입장으로(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휴일 대체로 인하여 원래의 휴일(12.25.)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임금(가산수당 없는 실 근로시간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휴일 대체뿐만 아니라 대체된 휴일(1.2.)에도 근무하였다면 대체된 휴일(1.2.)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