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 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에서 매월 개인 주차비, 사원회비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 근거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일부 항목을 공제하는 경우, 각 개별 근로자의 신청서(예, 매월 개인 주차비 금 00원에 대해 2025년 0월부터 0월까지 급여에서 공제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를 징구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 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에서 매월 개인 주차비, 사원회비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 근거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일부 항목을 공제하는 경우, 각 개별 근로자의 신청서(예, 매월 개인 주차비 금 00원에 대해 2025년 0월부터 0월까지 급여에서 공제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를 징구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