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은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고,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근로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것은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해당 일에 특정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임금(근로시간 100%+휴일가산 50%)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 임금(근로시간 100%+가산수당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은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고,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근로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것은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해당 일에 특정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임금(근로시간 100%+휴일가산 50%)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 임금(근로시간 100%+가산수당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