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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직업소득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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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유직업소득이란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예컨대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수당, 고문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계속 제공하고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받는 경우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자유직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하 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그렇다면‘근로계약’이 갖는 법률상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처분문서‘라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처분문서는‘그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판결). 

다시 말해 근로계약 작성 자체로 근로계약이란 법률적 행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 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없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2. 26. 선 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요컨대, 자유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자체로 법률적 행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 형성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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