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 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나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근 기 1455-8213, 1982.03.24.)’이라는 입장인 바,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 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 간대(예컨대 09:00~18:00)가 맞물리는 시간에 한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예컨대 18:00 이후)에 이루어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 811-29497, 1980.11.12. 참조).
A.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 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나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근 기 1455-8213, 1982.03.24.)’이라는 입장인 바,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 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 간대(예컨대 09:00~18:00)가 맞물리는 시간에 한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예컨대 18:00 이후)에 이루어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 811-29497, 1980.11.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