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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직장 내 동호회 회비를 근로자 월급에서 자동 차감할 수 있는지?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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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직장 내 동호회 회비를 근로 자 월급에서 자동 차감하는 것이 동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해야 할 것이나, 사업장 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 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해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금 68207-405, 2003.5.26.)’이라 하여, ①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 적인 동의가 있고, ②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동호회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직장 내 동호회에 가입하여 월급에서 회비 차감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회비 공제 사유, 공제 금액, 공제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면 동의서를 징구해두는 것이 안정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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