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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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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 로 보아야 할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 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고 판시해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는 1일 8시간을 초 과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하여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1주를 기준으로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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