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


Q.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2024-03-07
조회수 894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 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급제도(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및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5조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경우는 제 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제도 설정시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퇴직급여법 제5조가 말하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 법률 시행일’은 2022년 4월 14일이므로 해당일 이후 설립된 새로운 회사의 경우에만 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14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없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발생 시 사용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4월 13일 개정으로 신설된 퇴직급여법 제9조가 시행되는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등에는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급방법도 퇴직연금제도 설정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2023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표준취업규칙에서 해당 내용을 필수기재 사항으로 정해둔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조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