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면서 착오 등으로 일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노동부는 퇴직금은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고, 중간정산 은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이므로 유효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고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그퇴직금 중간정산일 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기산일을 중간정산일로 보았습니다. 이후 노동부도 2020년 8월 5일 미지급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중간정산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유효하게 진행하면서 착오 등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 다면 미지급분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되고 그 날부터 3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면서 착오 등으로 일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노동부는 퇴직금은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고, 중간정산 은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이므로 유효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고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그퇴직금 중간정산일 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기산일을 중간정산일로 보았습니다. 이후 노동부도 2020년 8월 5일 미지급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중간정산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유효하게 진행하면서 착오 등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 다면 미지급분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되고 그 날부터 3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