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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2년 근무 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024-06-07
조회수 152

기간제근로자를 2년 사용한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여지기 어려우나, 파견사업주가 페이퍼 컴퍼니이면서 파견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제한을 면탈하

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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