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수당을 퇴직연금 납입금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를 설정한 경우 납입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5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납입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 따라 가입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B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금이 결정되는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납입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2008.4.1.)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연금 납입금에서 제외되지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미사용수당도 퇴직연금 납입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DB형과 동일
A.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수당을 퇴직연금 납입금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를 설정한 경우 납입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5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납입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 따라 가입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B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금이 결정되는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납입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2008.4.1.)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연금 납입금에서 제외되지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미사용수당도 퇴직연금 납입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DB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