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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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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당해 사업장에 설정된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직 중에 임금이 발생한 경우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임(퇴직급여보장팀-2093, 2006. 06.20)’이라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이더라도 회사는 부담 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1)에 따라 휴업사유와 관계없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5호2)에 따라 휴직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에 준 해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로 나누어 부담금을 계산하면 될 것’이라 유권해석 한바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 3. 15.). 따라서 회사는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 금총액 ÷ (12월 – 휴업월수)’로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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