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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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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 원과 근로자위원을 법에 따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사용자위원은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정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선출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당시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거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해당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이 근로자대표로서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무노조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시 해당 근로자위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하시거나,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자리에서 설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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