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통상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임금에 더해 아래와 같은 휴일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등에 기재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시간)과 겹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대체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에 더하여, 1일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별도의 특약이나 임금지급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A.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통상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임금에 더해 아래와 같은 휴일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등에 기재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시간)과 겹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대체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에 더하여, 1일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별도의 특약이나 임금지급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