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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괴롭힘 건과는 별개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3-12-20
조회수 202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는 괴롭힘 건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 2017다276617, 2019.10.31.)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 ‘불리한 조치’ 라 함은 직장내 성희롱 그 자체 내지 이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 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과 유사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괴롭힘 건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 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 자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도 존재하는바, 실무적으로는 신고자에게 불리한 조치의 이유와 직장 내 괴 롭힘 신고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지시킨 이후, 이를 기록으 로 남겨둘 필요가 있음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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