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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 직원이 실제 했던 업무와 다른 내용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야 하나요?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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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는 퇴직한 직원이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는 겨우 이를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사용증명서에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퇴직한 직원이 실제 했던 업무와 다른 내용으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대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명확한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문언의 해석상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사용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는 필요한 사항 중 어떤사항을 기재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동조 제1항 역시 "사실대로"적은 증명서를 내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을 사용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본인이 인정한 사실대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정되며, 그 밖에도 직원의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원에게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바,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애당초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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