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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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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변경(예컨대, 퇴직금 제도에서 DB/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또는 개별 근로자/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 급여제도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8다200709, 2019.11.14.)인바, 기존에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변경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평가 될 수 있다면, 적법한 퇴직급여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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