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70%를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 기간 중 주휴일 보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전부를 휴업하지 않은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근기 68207-1138, 1998. 6. 5.)’, 또한 주휴일의 휴업수당과 관련해서는 '유급휴일은 휴업 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제6면. 근로기준과-387, 2009. 2. 13.)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5일 중 3일은 근무하고, 2일 휴업 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3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2 일 휴업하더라도 주휴일도 휴업 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3일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70%를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 기간 중 주휴일 보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전부를 휴업하지 않은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근기 68207-1138, 1998. 6. 5.)’, 또한 주휴일의 휴업수당과 관련해서는 '유급휴일은 휴업 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제6면. 근로기준과-387, 2009. 2. 13.)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5일 중 3일은 근무하고, 2일 휴업 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3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2 일 휴업하더라도 주휴일도 휴업 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3일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