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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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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화폐를 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화’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안은 아니나, 관련하여 대법원(2020도9789, 2021. 12. 26.)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판시한 바 있고, 또 다른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85293, 2018. 12. 20.)은,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이용될 수 없고, 그 가치의 변동폭도 커서 현금 또는 예금으로의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다른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판시한 바 있어, 법률적으로 가상자산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바, 임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통화 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을 두고 임금의 일부를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에도 가상화폐를 비정기적 성과급과 같이 임금성이 인정 되지 않는 수당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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