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어느 시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조사’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의 “조사 기간”은 그 문언상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 여부가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조사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가 확인된 시점부터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 근무토록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 조직분위기 악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어느 시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조사’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의 “조사 기간”은 그 문언상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 여부가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조사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가 확인된 시점부터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 근무토록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 조직분위기 악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