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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29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인 5월 27일 (토)은 여전히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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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공휴일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은,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라고 보아, 기존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모두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7일(토) 및 5월 29일(월)이 모두 통상의 근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다른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 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이라는 입장인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올해 석 가탄신일인 5월 27일(토)에 대해 별도로 유급처리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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