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공휴일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은,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라고 보아, 기존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모두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7일(토) 및 5월 29일(월)이 모두 통상의 근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다른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 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이라는 입장인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올해 석 가탄신일인 5월 27일(토)에 대해 별도로 유급처리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공휴일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은,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라고 보아, 기존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모두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7일(토) 및 5월 29일(월)이 모두 통상의 근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다른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 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이라는 입장인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올해 석 가탄신일인 5월 27일(토)에 대해 별도로 유급처리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