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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으나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 또는 휴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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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법에서 정하는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이후,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 또는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 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는바,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전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회사로서는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휴직기간 도중에 휴가지정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i)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거친 이후, ii) 실제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휴가지정일에 연차휴가가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을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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