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 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 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특정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에 초과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가 되나(예컨대, 주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 32시간이 1주 근로 시간 한도가 됨),
이와 달리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비록 일반적인 직원들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원들과 같이 법적으로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 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 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특정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에 초과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가 되나(예컨대, 주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 32시간이 1주 근로 시간 한도가 됨),
이와 달리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비록 일반적인 직원들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원들과 같이 법적으로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