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기간·장거리 출장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장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출장명령에 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출장명령이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출장명령 에 불응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677, 2016.3.17.) 역시, 출장명령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출장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출장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 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출장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 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특정 출장명령이 만약 지나치 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등으로 현저히 부당하며, 해 당 출장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출장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기간·장거리 출장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장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출장명령에 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출장명령이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출장명령 에 불응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677, 2016.3.17.) 역시, 출장명령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출장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출장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 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출장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 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특정 출장명령이 만약 지나치 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등으로 현저히 부당하며, 해 당 출장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출장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