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특정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유가 아닌, 업무 외 사유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일정 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병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자의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관련해 노동관계 법령상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취업규칙 등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관련해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로 정한 바 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병가 부여 기간 및 유·무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64, 2014.1.3.)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2767, 2014.7.24.)은,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 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라는 입장인바, 회사가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 또는 사고에 대해 병가를 부여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합산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회사에서 병가 부여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요양에 대해 병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라면,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 및 공가·휴직, 대기발령 등 회사의 다른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대한 요양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제공 불능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유가 아닌, 업무 외 사유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일정 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병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자의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관련해 노동관계 법령상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취업규칙 등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관련해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로 정한 바 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병가 부여 기간 및 유·무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64, 2014.1.3.)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2767, 2014.7.24.)은,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 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라는 입장인바, 회사가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 또는 사고에 대해 병가를 부여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합산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회사에서 병가 부여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요양에 대해 병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라면,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 및 공가·휴직, 대기발령 등 회사의 다른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대한 요양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제공 불능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