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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최근 노동조합이 조직되었고,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조는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나요?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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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즉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참법 제8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보장되는 것이 원칙인 바,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 이후, 과반수 노조가 새로이 위촉하면 될 것입니다. 기존 위원의 임기 동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반수 노조에서 이를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전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 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기존 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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