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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로 회사 매출 감소 등 사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서, 근로자들 임금 반납(예, 특정 복리후생 비용 반납 등)에 대해 노조가 동의할 수 있나요?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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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와 과반수노조가 동의 내지 합의한 구체적인 복리후생 항목의 내용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임금항목이나 특정 복리후생을 반납 내지 삭감하는 방식이라면, 과 반수 노조의 동의 내지 임금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복리후생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임금협약이나 동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때 근로자 개개인 에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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