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휴일이며,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통상의 근무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휴일 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로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A.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휴일이며,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통상의 근무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휴일 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로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