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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체에서 조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가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 확인서를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로서, 구인자가 이를 요구할 수 있나요?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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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용절차법 제2조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제6호)하면서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심사자료”로(제3호),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입증자료”로(제4호)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령에서는 “기초심사자료”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의 범 위도 유동적인바, 이 사안에 따른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절차 법의 목적, 규정의 체계 및 취지,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합니다. 

동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 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 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 건강 정보 등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려는 구직자에 대해 감염병환자가 아닌지 여부는 확인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진단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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