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근로자파견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저해되는 것은 없나요?
A : 근로자파견제도는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기간의 경력인정을 통하여 정규직 진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자체의 노력을
통하여 비용절감차원이 아닌 전문성 및 생산성 강화 차원에서의 근로자파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Q : 근로자파견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저해되는 것은 없나요?
A : 근로자파견제도는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기간의 경력인정을 통하여 정규직 진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자체의 노력을
통하여 비용절감차원이 아닌 전문성 및 생산성 강화 차원에서의 근로자파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