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근로자]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사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Q : 파견계약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사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A : 무단퇴사 또는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시 리드커리어㈜ 담당자에게 1개월전에만 통보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