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내문
2023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제신청을 누락하거나 세금이 추징되는 부당공제 신청이 없도록 안내문을 참조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정확한 세금(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된 세액(매월 원천징수_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된 경우에는 추가 징수 하는 절차
2.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 정보확인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1월 중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수집(2024년 1월 중)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2024년 1월 15일 Open)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간편인증 대체가능)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로 제출 (2024년 1월 28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기부금/신용카드/의료비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
4)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및 결과확인(2024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ex)10일급여 → 2024.03.08 지급분)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징수 또는 환급 )
3. 연말정산 제출서류 및 방법
구분 | 1년 만근 근로자(23.1.1~23.12.31) | 중도 입사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서명 날인하여 제출(必) | 서명 날인하여 제출(必) |
국세청 간소화자료(PDF파일) | 전체 | 근로를 제공한 월(월별상세)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노출) | 인적, 부녀자, 한부모, 주택자금 공제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노출) | 등본 상 확인이 안되는 인적, 부녀자, 한부모 공제시 |
장애인등록증 (간소화자료 미 제공 시 별도제출) |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간소화 자료 제공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별도 제출 |
등기부등본(말소포함), 기준시가 확인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공제시 |
무주택확인서(금융기관 발급)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
종교단체기부금 |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
간소화서비스 미제공 | 기타 의료비 |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등 의료기기 및 용구등 |
기타 교육비 | 미취학아동 학원비,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체험 학습비, 국외교육비등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리드커리어 내 재 입사는 생략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파일) 제출 |
제출마감 | 2024년 1월 28일(일) |
4. 연말정산 궁금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
- 인터넷 : 홈택스 www.hometax.go.kr
- 전화 : 홈택스 국번없이 126
- 방문상담
* 전국 세무서 부가/소득/법인세과 및 납세자보호실 방문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 가능
5. 연말정산 주의사항!
- 2023년 중도 입사자 중 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필수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2023년도에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이 한 달이라도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반드시 월별 상세자료로 출력 해주셔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부금 공제시 고유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기관은 기부금 인정 불가(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등) 필수 제출
-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직접 차감하지 말고 실손의료보험금 입력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 경우 일반 의료비와 공제율이 상이 하므로 일반 의료비와 구분하여 별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6. 기타 추가 확인 사항!
- 서류 제출기한 미 준수 및 회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으신 경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니 서류 작성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소득 · 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소득 ·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전액 환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구간(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합산)
* 근로자 본인만 있는 경우 : 14,080,740원
연말정산 안내문
2023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제신청을 누락하거나 세금이 추징되는 부당공제 신청이 없도록 안내문을 참조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정확한 세금(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된 세액(매월 원천징수_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된 경우에는 추가 징수 하는 절차
2.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 정보확인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1월 중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수집(2024년 1월 중)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2024년 1월 15일 Open)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간편인증 대체가능)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로 제출 (2024년 1월 28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기부금/신용카드/의료비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
4)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및 결과확인(2024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ex)10일급여 → 2024.03.08 지급분)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징수 또는 환급 )
3. 연말정산 제출서류 및 방법
구분
1년 만근 근로자(23.1.1~23.12.31)
중도 입사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서명 날인하여 제출(必)
서명 날인하여 제출(必)
국세청 간소화자료(PDF파일)
전체
근로를 제공한 월(월별상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노출)
인적, 부녀자, 한부모, 주택자금 공제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노출)
등본 상 확인이 안되는 인적, 부녀자, 한부모 공제시
장애인등록증
(간소화자료 미 제공 시 별도제출)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간소화 자료 제공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별도 제출
등기부등본(말소포함), 기준시가 확인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공제시
무주택확인서(금융기관 발급)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종교단체기부금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간소화서비스
미제공
기타 의료비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등 의료기기 및 용구등
기타 교육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체험 학습비, 국외교육비등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리드커리어 내 재 입사는 생략가능)
제출방법
이메일(파일) 제출
제출마감
2024년 1월 28일(일)
4. 연말정산 궁금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
- 인터넷 : 홈택스 www.hometax.go.kr
- 전화 : 홈택스 국번없이 126
- 방문상담
* 전국 세무서 부가/소득/법인세과 및 납세자보호실 방문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 가능
5. 연말정산 주의사항!
- 2023년 중도 입사자 중 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필수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2023년도에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이 한 달이라도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반드시 월별 상세자료로 출력 해주셔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부금 공제시 고유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기관은 기부금 인정 불가(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등) 필수 제출
-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직접 차감하지 말고 실손의료보험금 입력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 경우 일반 의료비와 공제율이 상이 하므로 일반 의료비와 구분하여 별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6. 기타 추가 확인 사항!
- 서류 제출기한 미 준수 및 회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으신 경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니 서류 작성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소득 · 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소득 ·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전액 환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구간(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합산)
* 근로자 본인만 있는 경우 : 14,080,7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