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내문
2018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정산 하는 것.
* 매월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매월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급여(상여금포함) 지급 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정보확인(2019년 1월)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2019년 1월 초(15일 예정)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2019년 1월 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2019년 1월 15일 Open)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로 제출 (2019년 1월 3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기부금/신용카드/의료비지급명세서도 함께 원본 제출)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및 결과확인(2019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징수 또는 환급 )
3. 연말정산 제출서류 안내!
* 서류 제출 방법
- 2019년 1월 3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각 담당자를 통한 원본 제출
- 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
* 제출 기본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필히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해당자에 한)
- 기부금명세서(해당자에 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 증빙서류
-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법정영수증(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또는 소득공제 영수증)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병원, 학교, 금융기관 등을 일일히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5. 연말정산 궁금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
* 인터넷 : 홈텍스 www.hometax.go.kr
* 전화 : 홈텍스 국번없이 126
* 방문상담
전국 세무서 부가/소득/법인세과 및 납세자보호실 방문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 가능
6. 기타 추가 확인 사항!
* 2018년 중간에 입사하신분들중에서 전에 근무하시던 곳이 있으시면,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2018년도에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이 한 달이라도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반드시
월별상세 자료로 출력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내문
2018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정산 하는 것.
* 매월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매월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급여(상여금포함) 지급 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정보확인(2019년 1월)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2019년 1월 초(15일 예정)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2019년 1월 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2019년 1월 15일 Open)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로 제출 (2019년 1월 3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기부금/신용카드/의료비지급명세서도 함께 원본 제출)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및 결과확인(2019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징수 또는 환급 )
3. 연말정산 제출서류 안내!
* 서류 제출 방법
- 2019년 1월 3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각 담당자를 통한 원본 제출
- 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
* 제출 기본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필히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해당자에 한)
- 기부금명세서(해당자에 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 증빙서류
-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법정영수증(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또는 소득공제 영수증)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병원, 학교, 금융기관 등을 일일히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5. 연말정산 궁금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
* 인터넷 : 홈텍스 www.hometax.go.kr
* 전화 : 홈텍스 국번없이 126
* 방문상담
전국 세무서 부가/소득/법인세과 및 납세자보호실 방문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 가능
6. 기타 추가 확인 사항!
* 2018년 중간에 입사하신분들중에서 전에 근무하시던 곳이 있으시면,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2018년도에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이 한 달이라도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반드시
월별상세 자료로 출력 해주셔야 합니다.